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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국회도서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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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 산하 공공도서관은 도서의 97%를 지역서점에서 구매한 반면, 국회부산도서관은 그 비율이 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 구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의 실적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국가계약제도의 제약을 원인으로 꼽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정책 목표 아래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계약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부산시와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부산시와 산하 공공도서관은 약 41억 원 상당의 도서를 구매했고 이 중 97%를 부산 지역 서점에서 구매했다. 반면 국회부산도서관은 약 4억 2000만 원의 도서를 구매했으나, 계약 업체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서점에서 조달한 금액은 약 148만 원으로 제출 자료 기준 0.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국가계약제도의 제약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부산 지역 업체 간 경쟁만 허용하도록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면 계약 규모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국회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물품 구매 시 지역 제한 입찰은 2억 3000만 원 미만일 때만 가능한데, 국회부산도서관의 연간 도서 구매 계약은 약 4억~6억 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한다. 따라서 부산 서점 역시 전국 단위 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부산 업체 간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지난 7월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며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대통령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결국 같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계약제도 개선 방향이 서로 겉돌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관이 집행하는 예산 역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공정경쟁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상식적으로 지방계약제도와 국가계약제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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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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