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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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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22일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6-1부(정재오 김선희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해당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국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며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원 대 시세차익을 얻은 것이 시작이었다. 당시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외환은행 등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대신 론스타는 별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법인세 등 8000억원 대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당시 앞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이 세액에서 공제·충당 처리했다.
론스타는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론스타는 법인세가 취소됐으니 앞서 공제·충당 처리된 원천징수세액 1535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2017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했는데 법인세가 취소된 만큼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을 론스타에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외환은행 등)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제·충당 처리는 원고들에게 애초 속하지 않는 원천징수액 환급청구권을 갖고 원고들의 법인세 징수가 이뤄진 것처럼 임의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에 귀속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