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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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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품목별 추가 관세나 수출 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존 융자와 컨설팅에 더해 해외 판로 개척도 돕는다.
22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 조치의 핵심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이 범위에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볼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돕도록 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 통상조치는 보편·상호 관세와 품목별 추가 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다른 국가가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제공하는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다. 단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에 부합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과 같은 무역 구제 조치는 제외된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 변화 대응 지원 기업이 더 강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혁신 컨설팅 등 기존 지원에 더해 판로 개척 추진 때 도움을 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업무에도 이를 반영했다. 이로써 기업 대상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지원,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603개 기업이 1367억 원의 융자 지원과 컨설팅을 받았다. 산업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앞으로도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