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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존속살해죄 합헌”

구체적 사정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가중 처벌 비례원칙 위배 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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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압수수색 영장사본 미교부’ 재판소원 변론을 위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존속살해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A 씨가 존속살해죄를 규정한 형법 250조 2항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A 씨는 병간호하던 부친을 방치해 살인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돼 2022년 3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의 부친은 2020년 9월부터 심부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듬해 4월 퇴원했다.

당시 부친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 거동할 수 없었고 음식도 코에 삽입한 호스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섭취해야 했다. 폐렴에 따른 호흡곤란 증세도 반복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다.

간병을 맡은 A 씨는 퇴원 후 처방약을 일절 주지 않았고 치료식도 정상 공급량보다 적게 줬다. 퇴원 일주일 뒤부터는 부친을 방치했다.

결국 부친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

A 씨는 재판 중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22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다수 의견)는 “직계존속에 대한 비속(아랫세대)의 존경과 보은은 가족 내에선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로, 사회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규칙을 준수하게 하는 바탕으로 작동해왔다”며 “비속의 존경과 사랑은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 부분을 이루는 가치 질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범죄 객체가 자기 직계존속에 해당하면 가해자의 패륜성에 대한 고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형을 가중하고 인륜 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은 범행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가중처벌 하는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3년 7월에도 존속살해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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