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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내달초 착공 여부,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

공사비용 증액 문서화 갈등…“일단 착공” “약속부터 해야”

정부-건설사 타협점 절실

컨소시엄 지분재편도 촉각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6-10-25 19:50:46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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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전경.국제신문DB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비의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건설사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극적인 타협점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애초 일정으로 제시한 다음 달 초 우선시공분 착공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주무 부처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에도 컨소시엄 참여사들을 대상으로 내달 초 우선시공분 착공 요청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양측 간 회동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에 쌍방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만큼 먼저 착공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꼭 반영한다는 약속을 문서화 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정부가 여전히 확답을 하지 않는 상태여서 우선시공분 착공이 제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건설사들은 BS한양의 사례에서 보듯 공사비 불확실성이 컨소시엄의 존재 자체를 흔들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 사실을 외면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BS한양 측은 사업비가 얼마나 늘어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향후 예측마저 어려워 컨소시엄 참여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중도 하차의 이유로 밝혔다. 건설사들은 이런 점을 들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컨소시엄 구성원들의 추가 이탈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별개로 BS한양의 탈퇴가 확정될 때를 대비한 컨소시엄 지분 재편도 초미의 관심사다. 대우건설은 조달청에 문의한 공동수급체 변경 절차에 대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달청의 원칙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한 뒤 일부 업체가 중도 탈퇴한 경우 남은 건설사들이 잔여 지분을 기존 비율에 따라 나눈다’다. 만약 컨소시엄 참여사들이 공사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나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새 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각 사의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비교적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이탈이 없다면 현재의 컨소시엄 참여사 간 지분 분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입찰공고 금액(10조7175억 원)만을 기준으로 해도 5%의 지분을 가진 BS한양의 공사 규모가 535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탈퇴 승인 후 기존 업체들이 이를 나눠 맡으면 인력 및 장비 추가 확보, 자금 조달 계획 변경 등이 필요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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