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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위원장이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신문 100억 원대 임금체불을 야기한 지광 스님에 관한 동행 명령장을 가결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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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경남 김해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7일 이정섭 대표원장(법명 지광)이 국회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날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이 원장에 대해 “지금 동행명령장이 발부돼 본인에게 전달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며 “동행명령장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국회 모욕의 죄) 위반으로 제15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가 되면 최종적으로 (동행명령장 집행 여부가) 확인될 텐데, 집행이 안 된다면 당연히 고발 조치하는 것으로 이후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며 이 원장의 증인 출석을 압박했다.
국감 진행에 앞서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도 “이 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전날 위원회와 위원장께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반드시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어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나오셔서, 국제신문 경영 책임을 지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속 시원히 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위는 지난 6일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를 빚은 국제신문 대주주 이 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기후위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이 원장에 대한 국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