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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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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가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그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의도를 갖고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줄 목적도 판결문 등을 통해 추단할 수 있다고 고발장을 통해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중수청에 부장판사를 법왜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직무권한을 남용하면서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