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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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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입점 업체에 대한 중간 운영업체의 ‘갑질’, 납품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자 정부가 ‘직계약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사업 참여도 금지한다. 이를 통해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부조리 근절, 음식 가격 인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 위해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전국 8개 휴게소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입점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내놓은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직계약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특히 매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에 33% 수준이던 수수료 부담을 8~9%(관리비 별도)로 대폭 낮춘다. 또 이 과정에서 절약된 비용이 휴게소 이용객에게 돌아갈 수 있게 2000원 이하 커피 판매, 편의점 1+1 할인 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 다양한 가격·서비스 혜택을 선보인다.
모집 대상 휴게소는 장유, 여주, 군위, 대천(상·하행), 월출산, 합천호(상·하행)에서 식당·간식매장,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매장과 휴게소를 묶어 입찰한다. 이어 음식 맛, 품질, 가격 경쟁력, 매장 운영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한 뒤 12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시설 개선, 영업 준비 등을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정식으로 개장할 수 있게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 시스템(https://ebid.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입찰부터 휴게소 사업에 대한 전관 개입 및 이해충돌 우려를 차단하고자 각종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도성회)가 설립한 법인에는 입찰 감점(25점)을 적용한다. 아울러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퇴직자 및 현직자의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성회의 정관도 바꿔 신규 휴게소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한편 기존 사업에서도 조기 철수하게 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직계약이 이뤄지면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