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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서북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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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알고 지낸 일본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오피스텔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B(20대·일본 국적)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B 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B 씨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9일 새벽 1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로 올해 2차례 더 만난 적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관련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투자 실패로 손해가 났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죽을 결심을 했다”며 “혼자 죽기는 무서웠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떠올라서 B씨와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