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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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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청년 중개보수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진주시 거주 청년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비를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기준 진주시 내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택 소재지가 일치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비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지원금은 10만원이다.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며,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모집 규모는 1000명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보수비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