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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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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제외된 경남 거창군이 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독자적인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에 나선다.
거창군은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소득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의결은 정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향후 조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 사용 범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거창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 유치 활동을 벌였으나, 경남도 자체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천 대상에 최종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군은 공모 선정에는 실패했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핵심 취지인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선순환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해 자체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홍기 군수는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군민들의 아쉬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거창형 기본소득을 면밀하게 준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