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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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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구속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 필요성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석방됐을 때 도주하거나 형 집행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기간 만료 전 조속히 선고해달라는 취지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8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고자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 이 전 장관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선고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8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