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부모에게 초등학생 자녀 친구가 ‘왕따’라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다른 학부모에게 자녀와 동급생인 B(11) 군에 대해 “학교에서 왕따, 찐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우관계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험칙상 자녀 학교생활 문제는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고 그 내용이 학부모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 점, A 씨 역시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은 말을 전한 점, 또다른 학부모에게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행동은 공연성이 있어 명예훼손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의 말은 교우관계 개선 등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B 군을 비하하는 내용이고, B 군 어머니의 험담을 하던 중 갑자기 해당 발언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