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입생 모집 때 지위 유지 주목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부산 해운대고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관심이 모인다. 법원은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우려해 입학전형 최종 공고일 전에 효력정지(집행정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20일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해학원 측이 재판부에 “교육청이 2020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을 확정하기 전에 효력정지가 안 되면 일반고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해 시급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시교육청의 입학전형 최종 공고일은 다음 달 8일이다.
재판부가 동해학원이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운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반대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에서 신입생을 받는다.
앞서 해운대고는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시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훨씬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았다. 이에 동해학원 측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31일에 평가지표를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고 ‘감사 지적 사례’ 항목에 대한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며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주장한다. 동해학원은 또 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정보를 모두 동해학원에 제공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면밀한 검토를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해운대고 학부모 20여 명이 찾아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리를 지켜봤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