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를 앓는 친아들을 해외 아동시설에 맡긴 뒤 연락을 끊어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부부가 법정에서 “위탁했을 뿐 유기한 것 아니다”고 주장했다.
20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의사 A 씨 부부의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위탁한 것이지 유기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 부부는 검찰 조사에서도 “네팔에는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 보냈고, 필리핀에는 영어 능통자를 만들려고 유학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필리핀 선교사에게 맡기면서 3500만 원을 줬고, 건강이 좋지 않아 데리러 갈 수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A 씨 측은 검사가 제출한 필리핀 선교사와 사찰 주지, 어린이집 원장의 진술조서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필리핀 선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기로 했다.
A 씨 부부는 2014년 11월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 B(당시 10살) 군을 필리핀 마닐라의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고, 4년 넘게 연락을 끊은 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A 씨는 번듯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면서 B 군을 ‘코피노(한국계 필리핀 혼혈아)’라고 소개하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돌볼 수 없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전에도 B 군이 아동조현병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6살 때부터 경남 마산, 충북 괴산의 아동기숙시설이나 사찰에 맡겼다. 수년간 국내외 아동시설에 맡겨진 B 군은 현재 중증 정신분열로 증세가 악화됐고, 왼쪽 눈도 실명한 상태다. B 군은 “아빠가 또 다른 나라로 나를 버릴 수 있다. 아빠한테 보내지 말아 달라”며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