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해당 강사·관리자에
- 1심 벌금 800만 원 등 선고
생존수영 교육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강습생이 목숨을 잃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1월 29일 자 8면 등 보도)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와 관리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29) 씨와 B(34)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해양플랜트안전센터장 C(35) 씨와 교육팀장 D(50)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낮 12시30분께 영도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플랜트안전센터에서 부산해사고 2학년 E(16) 군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이날 교육이 끝나고 수중 훈련장에서 자유시간을 가지던 중이었다. E 군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숨졌다.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이 센터는 안전을 위해 강습생 정원을 20명으로 하고, 최소 2명의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교육에 주임 교관인 B 씨는 관행적으로 불참했고, 외래 보조강사인 A 씨 홀로 학생 40명을 교육했다. A 씨는 수심 4.8m 훈련장에서 E 군 등 강습생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놀이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C·D 씨는 교육 과정에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평소 안전 지침을 마련해 직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