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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인신매매 시도 조선족 2심도 실형

지인에 3억5000만 원 떼이자 장기 팔아 돈 구하려 범행 준비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03 19:42:0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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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서 징역 1년6월 원심 유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을 인신매매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2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A 씨는 지난해 2월 우연히 알게 된 조선족 B·C 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3억500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 달라고 맡겼다. 그러나 B 씨 등은 곧장 도주했고, 추적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투자자로부터 자금 독촉을 받게 된 A 씨는 B·C 씨와 그들의 아내, 딸(2·4세) 등 6명의 장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A 씨는 SNS에 “심장 콩팥 등 종류별로 판다. 2세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다”는 글을 지난해 9월부터 120여 차례 게시했다.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검사비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 범행은 경찰이 장기 매수 희망자를 가장해 접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 측은 “단순히 겁을 줘 중국으로 도주하게 한 다음 현지에서 붙잡아 돈을 받으려고 했다”며 납치와 장기 적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을 하려고 실질적으로 준비한 사실과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장기 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는 반인륜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수반해 노동력 착취, 성매매 목적보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린아이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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