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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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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김 시장 항소 기각
- 원심 대로 벌금 500만 원 유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일권(사진) 경남 양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증설이 상대 후보인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 미숙 탓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나 후보 재임 전 결정된 것”이라며 “당시 참석 기자의 지적과 나 후보의 반박에도, 김 시장은 다음 날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소명하지 않았다. 1주일 뒤 TV토론회에서 사과했지만, 그동안 나 후보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책임 공방을 피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후보 측이 고발을 취소했지만,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 전 시장의 행정 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양산시는 당황해하면서도 상고심 결과까지 차분히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섣불리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룡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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