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구민경 부장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형을 받은 송영기(54) 전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8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1일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 때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등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이 교육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이들의 주장이 사회의 공동이익에 반하지 않은 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은 점, 기자회견이 교사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