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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대 환치기 거래 검찰 공무원 실형

부산지법 1심 징역 3년 선고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9-05 20:20:31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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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도박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 A(40)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B(40) 씨에게 징역 11월에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3600만 원, A 씨 동생 C(37)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억2400여만 원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수사관인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과 마카오를 오가는 원정 도박자를 상대로 2728회에 걸쳐 335억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치기는 국내에서 받은 돈을 송금 기록 없이 해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이다. 100달러 이상은 신고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해외 원정 도박자들이 주로 활용한다. A 씨는 회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환치기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대부분 직접 나서지 않고 지인들을 수족처럼 부리며 오랜 기간 범행했다. A 씨는 1년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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