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3년 4월 병무청이 실시한 병역판정 검사에서 가슴, 등, 왼쪽 팔, 엉덩이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현역 복무 대상인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2018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양 다리, 오른팔 등 얼굴과 목을 제외한 전신에 추가로 문신을 했다. 그 결과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A 씨는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
천 판사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법 86조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