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약물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8) 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전문의다. 그는 2016년 8월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B(여·당시 37세) 씨가 세파(Cefa) 계열 항생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과거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약물을 주사해 피부반응 검사를 했다. 이에 B 씨가 갑자기 실신하고 맥박이 약해지면서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쇼크 증상을 보였다. 그런데도 나흘 뒤 A 씨는 B 씨에게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균제를 주사해 B 씨는 의식이 희미해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등 쇼크 상태에 빠졌다. 이때 A 씨가 B 씨에게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B 씨는 그해 9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기관 내 삽관을 제때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학적 증명이 충분치 않아 무죄”라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