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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브로커에 돈 받고 동료 소개한 공무원, 1심서 벌금형

김영란법 위반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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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징계위 열어 수위 결정”

관급공사 브로커에게 동료 공무원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급 공무원(국제신문 지난달 6일 자 9면 보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 5급 공무원 A(5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A 씨의 범죄 수익인 5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B(59) 씨로부터 “금정구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배 공무원인 당시 금정구 사무관 C 씨를 소개했다. B 씨는 C 씨에게 “D사의 게이트펌프가 금정구 관급공사에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고, 조달청은 2017년 11월 26일 D사의 게이트펌프를 13억1500만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 9월 A 씨는 B 씨로부터 금정구 납품에 관한 사례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고, 부산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형이 확정된 뒤에 징계위를 열지 그 전에 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배임·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지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A 씨의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 lin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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