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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전 부시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탐관오리 모습” 엄벌 요청…유재수 “지인과 정 주고받은 것”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4-22 22:02:19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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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막대한 뇌물액을 지속적으로 수수했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유 씨가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고, 특히 청와대 감찰 이후 재차 고위직인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고도 자중하기는커녕 계속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유 전 부시장의 행태가) 탐관오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2017년 10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유 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병가를 냈다”며 “이후 권력기관에 일하는 인사를 통해 구명운동을 벌이고, 진행 중인 감찰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단하고 은폐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공무원으로 그리고 경제전문가로서 열심히 살아왔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 제 자신에게 한없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업체 대표 등을 ‘가족 같은 사람들’이라 표현하며 “제 업무와 관련 없는 친한 지인들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로 정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들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 대금 일부와 오피스텔 임차 대금, 동생의 일자리,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그 대가로 일부 업체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검찰은 허위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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