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편입학 면접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불참했는데도 직접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대학교수 3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한국해양대 모 학과 A 교수와 B 교수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C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대학은 매년 대학본부 주관으로 편입학 전형을 한다. 전형 요소는 전적대학 이수 성적, 공인영어성적, 면접·구술고사 성적으로 구성한다. 면접·구술 고사는 학과별로 학과장을 포함한 소속 교수 3인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직접 지원자들을 면접해 점수를 주고 면접위원 3인 평균점수를 기재한 채점표를 작성한 뒤 서명해 대학본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대학 면접·구술 고사 점수는 편입학 전형 성적 총점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들은 면접·구술 고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본인을 제외한 다른 2명의 면접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참석해 점수를 준 것처럼 하거나 서명도 가짜로 기재하는 등 허위 채점표를 작성해 대학본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