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합차를 몰면서 어린이를 친 60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서 길을 건너는 10살 어린이의 오른발을 승합차 뒷바퀴로 밟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어린이는 오른발이 골절돼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지만 A 씨는 당시 정차해 구조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당시 피해자와 충격한 느낌을 받지 못했고 사고 후 피해자가 뛰어서 도로를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 어머니에게 야단맞는 모습을 봐 구호조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피해 어린이가 차량과의 충돌로 몇 걸음 뒤로 튕겨 나가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해석되는 점, 사고 후 피고인이 동승자와 함께 내려 피해자를 살펴본 사실 등을 종합하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