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년 된 버스 회차지…뒤늦게 이사온 주민에 소음 배상 판결

부산 북구 주민이 낸 손배소 1심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5-03 22:00: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업체 측 항소 … “노선 바꿔 달라”
- 시, 주민 의견 수렴 뒤 조정 검토

부산 북구 만덕동의 시내버스 회차지 갈등(국제신문 지난 1월 29일 자 13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회차지를 옮겨달라는 주민과 버스업체의 요청을 수용하고 노선 변경 논의에 착수했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북구 주민 A 씨가 버스회사 한창여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창여객은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이곳으로 이사 온 A 씨는 133번 시내버스 회차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수면 장애를 앓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A 씨는 “버스는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이 소음에 따른 고통을 다수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회차지 변경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삶을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왕복 1차로로 좁은 도로에 경사까지 있어 버스가 회전할 때 굉장한 소음이 생겼다. 다만 인근 주민 723명은 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북구에 해당 회차지 이전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버스 회차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A 씨가 가장 보호돼야 할 주거의 평안이란 생활이익을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버스회사가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면서 “비록 20~30초 동안 발생하는 소음이긴 하나 매일 새벽부터 자정까지 10분 간격으로 소음이 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 관리기준도 초과한다. A 씨의 민원 제기로 여러 차례 협의 절차가 진행됐고 대안도 제시됐지만, 여전히 똑같은 운행이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한창여객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창여객은 A 씨가 이사 오기 전인 1989년부터 이곳을 회차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30년 전부터 쓰던 회차지인데 A 씨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사 왔어야 한다”면서 “시가 버스노선을 변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 측도 1심 판결이 나온 뒤 “매일 집 앞 회차지에서 생기는 소음·진동 등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회차지만 다른 곳으로 바꾸면 손해배상을 안 받아도 된다”며 “버스회사나 시가 나서서 회차지를 제발 옮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133번 시내버스 회차지를 바꾸기 위한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북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노선의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8. 8[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9. 9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5. 5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