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년 된 버스 회차지…뒤늦게 이사온 주민에 소음 배상 판결

부산 북구 주민이 낸 손배소 1심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5-03 22:00: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업체 측 항소 … “노선 바꿔 달라”
- 시, 주민 의견 수렴 뒤 조정 검토

부산 북구 만덕동의 시내버스 회차지 갈등(국제신문 지난 1월 29일 자 13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소음 피해를 호소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회차지를 옮겨달라는 주민과 버스업체의 요청을 수용하고 노선 변경 논의에 착수했다.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북구 주민 A 씨가 버스회사 한창여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창여객은 A 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2013년 이곳으로 이사 온 A 씨는 133번 시내버스 회차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수면 장애를 앓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A 씨는 “버스는 승용차가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대중교통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이 소음에 따른 고통을 다수를 위해 희생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회차지 변경 등으로 고통받는 주민의 삶을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왕복 1차로로 좁은 도로에 경사까지 있어 버스가 회전할 때 굉장한 소음이 생겼다. 다만 인근 주민 723명은 버스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북구에 해당 회차지 이전 반대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버스 회차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A 씨가 가장 보호돼야 할 주거의 평안이란 생활이익을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 버스회사가 A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면서 “비록 20~30초 동안 발생하는 소음이긴 하나 매일 새벽부터 자정까지 10분 간격으로 소음이 울리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음 관리기준도 초과한다. A 씨의 민원 제기로 여러 차례 협의 절차가 진행됐고 대안도 제시됐지만, 여전히 똑같은 운행이 이뤄진다”고 판시했다.

한창여객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창여객은 A 씨가 이사 오기 전인 1989년부터 이곳을 회차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30년 전부터 쓰던 회차지인데 A 씨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고 이사 왔어야 한다”면서 “시가 버스노선을 변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 씨 측도 1심 판결이 나온 뒤 “매일 집 앞 회차지에서 생기는 소음·진동 등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 회차지만 다른 곳으로 바꾸면 손해배상을 안 받아도 된다”며 “버스회사나 시가 나서서 회차지를 제발 옮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133번 시내버스 회차지를 바꾸기 위한 노선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북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노선의 일부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4. 4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7. 7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10. 10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 1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4. 4[속보] 김여정, ‘DMZ 북한 지뢰’ 발표 전면부인…“서울의 자작광대극”
  5. 5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6. 6‘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7. 7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8. 8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판단”
  9. 9전국 지자체 63곳, 미래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 및 반대
  10. 10軍 “향후 발생 상황 모든 책임 전적으로 北에…책임있는 조치 강력 촉구”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4. 4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5. 5부산지역 건축물 노후화 심각… 63.3%가 지은 지 30년 이상
  6. 6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7. 7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8. 8“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4. 4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5. 5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8. 8윤산터널 돌발상황, AI 실시간 감지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8. 8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9. 9‘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