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B(59) 씨와 약 5년 전 재혼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잦아져 2년 전부터 이혼을 협의했다. 그러던 중 A 씨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귀가했고 B 씨가 ‘대출금과 보험료를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집을 나가려는 B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B 씨는 선반에 머리를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졌다.
A 씨는 B 씨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다. B 씨는 양쪽 갈비뼈 6개가 골절되는 등 심한 상해를 입고 폭행당한 당일 집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졌음에도 잔혹하게 폭행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했다”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