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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코로나 환자 신상 유출했는데…부산경찰청 “개인정보 아냐” 내사 종결

북부서 경위, 처벌 없이 넘어가…대화방에 정보 공유한 경위엔 부산지법, 벌금형 선고유예

  • 박정민 임동우 기자
  •  |   입력 : 2020-05-06 22:00:1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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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경찰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선고가 유예됐다. 코로나 확진자의 정보를 유출한 또 다른 경찰에 대해서는 부산경찰청이 아예 내사를 종결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사상경찰서 경위 A(4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형의 선고를 2년 동안 미루고, 이 기간 다른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해당 선고를 면해주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해 급속히 전파되게 함으로써 정보주체(유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도 “다만 경찰조직 차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정보주체에게 전달했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지역 경찰 내부망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B 씨의 개인정보를 산악회 등 5개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 부산 북부경찰서 소속 C 경위도 내부문서인 ‘코로나19 환자 발생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으나, 부산경찰청은 유출된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한 것으로 국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출 문서에는 확진자의 거주 동, 나이, 성별, 확진 경위가 적혀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봐 논란이 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부 징계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임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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