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법원 “해지 처분 취소하라”
- 부산진구 측 항소 의지 피력
부산 부산진구가 1년 전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던 그린닥터스와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 처분(국제신문 지난해 5월 28일 자 8면 보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관 위탁약정 해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 계약 해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고, 약정상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처분 취소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위탁운영약정에 피고(부산진구)가 약정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 해지사실을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그린닥터스)에게 해지에 관한 청문절차를 한다고 통보한 뒤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구는 지난해 5월 2일 그린닥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달 28일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그린닥터스는 부산진구와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포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부산진구는 그린닥터스가 사회복지관 운영의 이해가 부족해 공공성 및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을 전원 해임한 뒤 그린닥터스 측 인사를 전원 임명하는 등 복지관을 사유화하려고 시도해 위탁약정상 해지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 사회적기업인 빵집의 운영방식에 관한 갈등이 있다는 점과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점은 해지사유인 ‘공공사업 또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기 힘들다.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