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부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환경단체 대표 A(58)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2년 단체 회원이자 뇌병변장애 3급인 50대 남성 B 씨에게 “우리 환경단체가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추진해 자본금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 주면 직원으로 채용해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주고 돈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A 씨는 B 씨를 제2금융권 등으로 데려가 3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모두 가로챘으나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았다.
2018년 B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하자 A 씨는 또다시 “산림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억 원이 나오는데 그 경비에 쓰게 대출받아 달라”고 속였다.
A 씨는 B 씨가 추가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400만 원 상당을 쓰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