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을 유도하는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아 성폭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도 각자의 범행을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B 씨한테) 강간하라고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실제로 범행에 이르리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B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완벽히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 상황극을 합의한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A 씨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며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속은 B 씨는 A 씨가 일러준 원룸으로 들어간 뒤 여성을 성폭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