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부산지역 유력 건설회사 대표를 경계침범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400평의 토지를 소유했고, B업체는 A 씨 토지 주변 112만3966㎡(약 34만 평) 규모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했다. A 씨는 B업체에 평균 시세(4000만 원)의 10배인 4억 원에 자신의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업체가 응하지 않자 2017년 경찰에 B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A 씨는 “B업체가 내 땅에 돌담을 세우고 골프장 공사를 해 경계침범을 했으니 처벌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B업체는 A 씨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없어 경찰은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이듬해 검찰에 “B업체가 내 땅을 경계침범했다”는 취지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업체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