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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도 입주민이 경비원에 막말…법원, 벌금형 선고

이웃 있는 데서 경비원에 삿대질, 60대 여성에 벌금 50만 원 선고

  • 박정민 기자
  •  |   입력 : 2020-05-18 22:15:4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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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에 목숨 끊은 서울 경비원
- 추모모임 “산재 신청 추진할 것”

주민의 폭언과 폭력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세상을 등진 서울 경비원 사건에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경비원에게 ‘막말’을 한 60대 여성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동래구 모 빌라 입주민인 A 씨는 2018년 10월 빌라 관리실 앞에서 같은 빌라에 살면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B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모욕을 가했다. A 씨는 평소 B 씨의 배우자와 갈등을 겪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A 씨는 당시 이웃 주민이 듣는 상황에서 B 씨에게 손가락질하며 “마누라 입단속 잘 시키고 있죠? 공무원이 말이야 주민한테, 세금 걷어가서 월급 받아먹고 그따위 행세를 하고 있어. 나 잡아넣어봐라, 어디 경비가”라고 큰소리를 치며 모욕한 혐의가 인정됐다.

한편 서울 강북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희석 씨를 추모하는 모임은 최 씨의 사망이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한다.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고인은 주차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이후 최 씨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2018년 8월부터 강북구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최 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다툰 B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과 협박, 폭력 피해를 받았다. 최 씨는 유서에서 “B 씨에게 맞으면서 약 먹어가며 버텼다. (B 씨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며 경비복을 벗고 산으로 가서 맞자고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 최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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