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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대법 판단에 운전자는 혼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보고 정지선 지나다가 오토바이 충돌…하급심 무죄였으나 판결 뒤집혀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5-13 20:12:5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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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제동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
- 단속도 빨간불만 적용돼 논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주행하느냐 멈추느냐를 놓고 운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진입 직전 노란불을 보고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또다시 논란이 인다. 특히 노란불일 때의 급제동은 추돌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빨간불일 때의 주행만 단속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은 계속된다.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13일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자동차들이 주행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시의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져 ‘갈까 말까’ 고민하는 딜레마 존에서 지나치기로 결정한 A 씨의 선택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모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노란불에 따라 차를 멈추면 교차로 한복판에 정차할 가능성에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지선까지의 거리(8.3m)보다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최대 35.85m)가 길어 차를 즉시 세우면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란불이 켜지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가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교차로에서의 노란불 주행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운전자가 정지선 부근에서 노란불을 인지했다면, 교통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 A(40대) 씨는 “정지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정지선 코앞에서 갑자기 노란불이 들어오면 급제동을 하란 말인가. 그러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발했다.

게다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서 노란불 주행은 사실상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교차로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도 빨간불로 바뀔 때의 주행만 단속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노란불이 아닌 빨간불으로 바뀔 때부터 단속한다. 현장 단속 노란불은 단속 지침상 명확한 위반일 때 단속하라고 명시돼 있어 잘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일 때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운전자가 ‘녹색불일 때 진입했다’고 잡아떼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보행 가능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처럼 교차로에서 주행 가능 잔여시간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경찰청은 신호 예측 등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일부 교차로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부착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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