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은 각 후보별로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을, 노무현 후보는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도입, 권영길 후보는 지방소득세 부가세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법적 기구화 문제는 노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다른 후보들은 소극적 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민자치 권한의 확대는 유명무실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4명 후보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시도지사협의회를 일정한 결정권을 갖는 법적 기구로 승격하기보다 대통령 직속의 ‘지방경제살리기위원회’를 설치, 여기에 시도지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계획과 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또는 통합과 관련, 특정 기관을 언급하지는 않고, “이관이 가능한 기관의 기능을 우선 옮겨 행정기능의 일원화를 이룬 다음 기관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회계제도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융자를 줄이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라 보조율을 정한 뒤 지자체가 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및 지방 금융시장 육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전국 시도지사의 정치적 대표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각 시도지사는 서울시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 지역문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후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통합운영과 관련, 지방중기청 지방노동청 농촌진흥청 등을 우선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과 지방의 공동업무에 해당하는 통계청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국토관리청 항만청 업무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는 기본방향 설정과 자원배분 역할만 수행하고 구체적인 집행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 중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예산편성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기준만 제시하도록 예산회계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시도지사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할 경우 그 위상과 실효성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역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및 통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및 지방세율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별도의 논의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예산 편성의 자율성은 점차 확대돼야 하지만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지역개발 관련 사업비 등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기본적인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을 갖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상호 협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시도지사협의회의 법적 기구화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도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방안이라는 것이다. 또 협의회가 법적 기구로 승격됐을 때 회의의 결정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는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게 권 후보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노동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근로조건이 관철돼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식약청은 통일적 식품의약품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이양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세액의 25%를 무조건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권 행사 문제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정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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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후보별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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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협의회 법적 기구화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전 |
지방재정 확충 |
지자체 예산편성·운영 결산제도 개편 |
주민자치권한 확대 방안 |
이회창 |
·대통령 직속의‘지방경제살리기 심의위원회’설치, 시도지사 당연직으로 참여-계획 및 정책 조정, 대책 등 심의 |
·이관 가능한 특별행정기관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이관-행정기능 일원화 이후 기관 통합 |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조정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설 검토 |
·지자체 예산회계제도 장기적 검토 ·포괄보조금제도 도입-재정 재량권 확대 |
·주민투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제도 정비 ·선출공직자의 부당한 행정을 막는 사후 통제수단으로 주민소환제 도입 |
노무현 |
·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회의’제도화-각 시도지사, 서울시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 |
·‘지방적 업무’에 해당하는 기능 모두 지방 이양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교육청 농촌진흥청 우선 이양 ·공동업무 기관(통계청 조달청 등)도 중앙정부는 기관방향만 설정, 지방이 구체적 집행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연계한 국세의 지방이양, 탄력세율 적용대상 확대 ·지방교부세 국세의 15%에서 17%로 상향 조정 ·지방재정발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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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편성자율화 - 중앙정부는 지자체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편성 기준 제시 |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의원 유급화, 지방의회 기능 강화 ·주민투표법 제정 |
정몽준 |
·실효성 논란 가능성 ·국가가 지역정책 결정시 지방정부 의견 수렴 및 협의 절차 강화 |
·중앙·지방 정부간 중복사무, 지방정부 고유사업영역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 대폭 이양 |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세율 확대방안은 국가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 - 별도 논의나 협의 통해 구체적 방안 도출 |
·지방예산편성 자율성 점차 확대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기본 지침을 갖고 상호 협의 |
·지역상황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정부 적극 지원 |
권영길 |
·회의의 결정효력 논란 소지 ·시도의 권한이 강화되면 협의회 권한도 자연히 강화 |
·원칙적으로 대폭 이관 ·지방노동청 식약청의 경우 전국적 통일성이 요구되므로 이양 불가 ·지방중기청 우선 이양 |
·탄력세율제도를 조세법률주의 위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활용 ·지방세 비율 확대 ·소득세액의 25%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
·지자체 회계 예산제도 개편 ·지방정부 자주재원 확대가 근본 해결책 |
·주민소환제 도입 ·주민투표법 제정 ·주민조례청구 요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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