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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한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왜 중요한가

올해 예산 2조6400억… 5000억이 시민세금

교육관련 각종 규칙 제정, 교원 등 2만4000명 인사권도

교육위원이 교육의원으로…주요사항 심의·의결 권한

  • 이선정 기자
  •  |   입력 : 2010-02-03 21:57: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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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1000여 학교, 53만여 학생이 소속된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은 연간 2조6400억 원(2010년 기준)의 예산을 총괄하는 지역 교육계의 수장이다. 부산시의 한 해 예산 7조8000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 예산 안에는 부산시민이 낸 세금 5000억 원이 포함돼 있다. 꼭 학부모가 아니라도 교육감 선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교육감은 이 같은 대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뿐 아니라 교육 관련 각종 규칙을 제정하고, 교육 과정 운영을 결정한다. 학교 또는 그 외 교육기관의 설치나 이전 및 폐지에 관여하며 유치원 인허가권, 학교 공사 발주 및 납품권도 갖고 있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2만4000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교육계 최대 '파워맨'인 것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예산 규모 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교육 자치가 강화되면서 전국 시도 교육감의 위상과 역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995년 민선으로 바뀐 뒤 교육감은 초·중·고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됐으나 '줄 대기' 등의 폐단이 잇따라 지적되면서 주민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직선제로 전환됐다. 현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도 2007년 2월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나 2010년 6월 말로 제한됐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다. 오는 6월 2일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함께 뽑는 첫 동시선거일이다.

교육감과 함께 그동안 교육 행정을 감시해오던 '교육위원'도 '교육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선출된다. 여야는 현재 교육의원 선출 방식(직선 또는 정당 추천 비례대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교육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의원'으로 교육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했던 교육위원의 역할을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소속은 부산의 경우 부산시교육위원회라는 별도 조직에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2006년 12월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2~4개씩 자치구를 묶은 6개 선거구에서 6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된다. 현재 11명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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