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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국제신문 DB |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의 위치추적 중계기가 부산 등 지방의 지하철 역사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 전자발찌 중계기가 없으면 전파 수신감도가 낮아져 발찌 착용자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168개 지방 지하철역에 전자발찌 위치추적 중계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중계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으나, 설치 전까지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전국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올해(1월~9월)에만 외출 및 출입금지 위반 등으로 전화 경고 등 996건의 조치가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금지 위반으로 104건이 발생해 42건에 대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출입금지 위반 38건 중 8건이 출동 조치됐다. 착용자들의 감응범위 이탈 및 충전의무 불이행도 각각 488건(출동 229건), 359건(출동 251건) 있었고, 전자발찌의 전원을 차단한 사례도 7건(출동 2건)이나 됐다.
이들은 전자발찌 감응범위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충전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 착용'을 했지만 현행법에는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에서 발생되는 주파수는 모 통신사 휴대전화망을 통해 법무부 중앙 관제센터로 연결되는데, 발찌와 휴대전화 주파수는 성질이 다소 달라 지하철 등 감도가 낮은 곳에서는 불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열린 부산경찰청 국감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가 전혀 안 되고, 성범죄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천호 부산경찰청장은 "부산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몇 명인지도 모른다. 경찰은 전자발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바로 그것이 문제다. 관련 법을 개정하든지, 경찰이 법무부와 협의해서 성범죄 우범자들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