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등 공업용지나 주택용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한 이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놀리는 땅이 축구장(9000㎡) 30배 규모인 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유수면 매립지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준공된 매립지 442곳, 753㎢ 가운데 3.7%인 28㎢는 매립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미활용 매립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20.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5.7㎢였다. 인천의 경우 농지조성을 위해 1991년에 매립했으나 농지 수요의 감소로, 경기도는 공업 용지 목적으로 1997년과 2001년, 2005년에 매립했으나 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남은 이 기간 13㎢가 매립됐는데, 0.89㎢가 방치되고 있다.
시·군별로는 통영시가 108만8077㎡로 가장 많았고, 고성군 30만8333㎡, 진해시 17만4958㎡, 거제시 8만5547㎡ 등이었는데, 조선소 등 공업용지 확보 목적으로 매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과 울산은 이 기간 동안 각각 7.3㎢, 1.5㎢가 매립됐는데, 모두 매립 목적대로 활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수면 매립은 법령에 따라 매립이후 10년간 매립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매립지는 앞으로 상당기간 그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은 공유재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으로 비용에 비해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필요이상의 매립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