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과 '아나운서 모욕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무소속·사진) 국회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 제명 여부를 처리하기 위해 오는 30일 개최될 예정인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다음달 본회의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제갈창 판사는 25일 "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 상대방과 발언을 접하는 일반인에 대한 영향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아나운서들은 대중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들을 접하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떠올리고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