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과정서 마찰 불가피
울산시와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시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각각 준비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9일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고, 민노당 천병태 시의원도 같은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천 의원의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부분을 같이 명시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다. 아울러 예산편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설치하고,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천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울산시와 민노당 시당,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과 민노당 시의원 사이에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