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해 6만~8만 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양의무자(자녀 또는 부모)와 본인의 합산소득이 최계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합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수급자로 지정됐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이 월 256만 원(부양의무자가 4인 가족인 경우) 미만에서 중위소득 수준인 월 364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고, 사실상 당의 요구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당정 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