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태 "배상안은 소수 의견"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6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무조건 100% 선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다가 배상책임 부분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 국조 특위의 구제대책소위에 참여했던 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법이 아닌 배상법을 만들자고 했다. 피해자 3만7000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우리가 (특위 소위에서) 손해배상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은 '그것은 한나라당 아이디어 아니냐'면서 자꾸 보상 쪽으로 밀고 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 특위 소위에서 제기됐던 '정부 책임이 큰 부산저축은행계열에 대한 배상법이냐, 12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법이냐'의 논란을 공개한 것이다. 보상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에 대해 재산상 손실을 갚는 것이지만, 배상은 권리를 침해한 쪽에서 손해를 물어 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100% 지급안을 고수하기 위해 '배상으로 가면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니까 복잡하다'고 했다"며 "(소위 방안이 나온 후) 여론의 역풍이 세니까 결국 배상도 보상도 안되는 이상한 결과가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특별법은 정치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산 의원들 외에는 추진동력이 거의 빠진 상태"라고 했다.
고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률지원단을 만들어 소송 지원을 해주는 것과 관련, "저희들이 소송을 직접 해드리면 선거법상 문제가 많다"면서 "따라서 무상으로 할 수는 없고 돈을 받는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무슨 변호사업이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소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고 의원은 나중에 배상을 거론했을 뿐이다. 그의 주장은 국조 보고서에 소수 의견으로 담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