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마련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방안이 모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구기성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실현이 어렵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의원의 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제재금, 형사벌금, 민사손해배상액 및 정부의 보상재원 등으로 피해자구제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당 이진복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내 소위의 구제대책안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이종혁 의원의 법안마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돼 온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은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종혁 의원의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구제기금 재원인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벌금·과태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최고 수준이 3000만~5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부실 저축은행 관련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국가 귀속)은 이미 일정부분 국고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돼 있어 이를 환수해 기금으로 재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회계법인·부실책임자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액 역시 부실책임자의 자력 배상 범위에서 기금으로 납입돼 안정적 재원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