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가 본점 점거농성 풀면 부산저축銀 피해액도 지급 약속
부산2저축은행이 다음 주 중 영업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부산2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물론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한나라당 김정훈, 이진복, 유기준(부산시당위원장) 의원에게 이 같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 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 영업개시 시점과 관련, 이 의원은 "'부산2저축은행의 영업허가가 24일이나 25일쯤 날 것'이라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해왔다"고 밝혀 이르면 8월 중 영업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 재개되면 5000만 원 이하 예금과 함께 5000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해서도 예상배당률을 미리 산정, 지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예상배당률을 3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5000만 원 초과 예금의 경우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보상대책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국회 대책이 마련되면 추가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2저축은행의 총 예금자수와 예금은 11만3332명에 2조5043억 원이다. 이 중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10만4259명에 2조4550억 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오는 25일까지 부산저축은행 초량 본점에 대한 점거를 해제할 경우,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측은 "재산을 실사하고 가교저축은행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하는데 5주가량 소요된다"며 "8월 25일 이전에 점거 농성을 해제하면 9월 말까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 비대위 김옥주 위원장은 "처음에 고소부터 해놓고 이제 와서 궁지에 몰리니 점거를 해제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5000만 원 초과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대책을 들고 오기 전에는 절대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