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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세(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부당인출 드러나면 엄중 조치"
최근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에서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영업정지 전 사전인출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전인출 가능성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그런 인출이 극소수로 조금 있었다"고 답변했다. 권 원장은 "적기 시정조치를 하도록 사전 통지한 이후 주요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직원의 예금인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주주의 만기도래 예금 등의 인출이 극히 일부 있었다"면서 "향후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 검사 때 인출경위를 점검하고 부당인출로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를 확정하기 전 부당인출을 차단하기 위해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들에 감독관을 파견했는데, 사전인출 규모는 영업정지 전 2주일간 10억여 원에 달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파랑새의 경우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수가 개인 490명에 순초과액은 7억 원이다.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문제가 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중 많게는 30% 이상을 금융자문수수료(꺾기)로 수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저축은행들이 PF 금융자문수수료를 이같이 받으면 PF사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도한 수수료 수취를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데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률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저축은행 관련 분쟁이 2007년 77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239건에 달했고, 특히 올해는 8월까지 225건으로 이미 전년도의 94.1%에 육박했다"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인용하는 수용률은 2007년 45.5%에서 지난해 35.5%로 점점 떨어지고 올해 8월에는 31.5%로 급감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