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04 09:23:2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3일)이 임박하면서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의견개진은 가능 =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는지 여부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등 발언은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 대부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이는 등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을 적거나 수차례 반복해 게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인터넷 게시판에 '○○○은 절대 아니다'란 글을 3차례 게시한 네티즌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정보'라고 명시만 하면트위터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팔로어가 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개시 후엔 누구나 선거운동 = 이러한 제한은 내년 3월29일 본격적인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非) 한국국적자 등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SNS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찬반을 피력할 수 있고, '선거운동정보'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한편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의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중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령층, 특정 집단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 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5. 5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6. 6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7. 7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8. 8'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9. 9[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10. 10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1. 1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2. 2국힘, 秋 ‘재정 빨대’ 발언 사과에 “‘사과 바라시니까’…끝까지 오만”
  3. 3李대통령,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조문…“영원히 기억할 것”
  4. 4[속보]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사과…“폄훼 의도 없어”
  5. 5김민석, '재정 빨대' 발언 사과... "추미애에게도 사과 요청했다"
  6. 6[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7. 7[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9. 9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10. 10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1. 1김장철 앞두고 재룟값 희비… 주요 채소는 내렸으나 양념은 올라
  2. 2IMF, 韓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 전망…40년 만에 처음
  3. 3롯데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부산서 첫 개최
  4. 4효성중공업, 창원 초고압차단기 신공장 준공…AI 전방수요 폭증 영향
  5. 51246회 로또 1등 16명…당첨금 각 18억 8,103만 원씩
  6. 6"국민연금 한 번도 못 낸 청년 21만명…10명 중 9명은 '실직'"
  7. 7"통합 앞둔 발전5사, '8020억 자회사 부채' 승계계획 전무"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1.2원 ↓
  9. 9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10. 10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 1북항복합환승센터 3.3m 단차분쟁, 법원 조정안 확정
  2. 2산청 대원사계곡길, 3.5㎞에서 5㎞로 연장 개통
  3. 3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비…내일까지 10∼60㎜
  4. 4북울산역세권 개발 본격화
  5. 5아궁이 불 지핀 후 방치…김해 목조 단독주택서 불
  6. 6'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오세훈 2심 내주 선고
  7. 7[속보] 부캉이 ‘북항살이’ 한 달째…누적 방문객 150만명 넘었다
  8. 8교도소에 자리 없어서…올해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 급증
  9. 9함양군의회, 외유성 국외 출장 근절 나서…임기 만료 1년 전부터 금지
  10. 10'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2심 내주 선고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