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04 09:23:2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3일)이 임박하면서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의견개진은 가능 =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는지 여부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등 발언은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 대부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이는 등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을 적거나 수차례 반복해 게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인터넷 게시판에 '○○○은 절대 아니다'란 글을 3차례 게시한 네티즌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정보'라고 명시만 하면트위터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팔로어가 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개시 후엔 누구나 선거운동 = 이러한 제한은 내년 3월29일 본격적인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非) 한국국적자 등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SNS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찬반을 피력할 수 있고, '선거운동정보'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한편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의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중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령층, 특정 집단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 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0. 10“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