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SNS'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나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04 09:23:26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3일)이 임박하면서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의견개진은 가능 =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를 밝히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는지 여부다.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는 떨어져야 한다"는 등 발언은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 대부분 단순한 의견개진으로 볼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글에 '많이 리트윗 해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이는 등 지지나 반대를 권유하는 내용을 적거나 수차례 반복해 게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실제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 인터넷 게시판에 '○○○은 절대 아니다'란 글을 3차례 게시한 네티즌 한 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정보'라고 명시만 하면트위터 등을 통해 공약을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비후보자의 메시지를 받은 팔로어가 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다시 리트윗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개시 후엔 누구나 선거운동 = 이러한 제한은 내년 3월29일 본격적인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대폭 완화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미성년자나 공무원, 비(非) 한국국적자 등 선거운동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누구나 SNS를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찬반을 피력할 수 있고, '선거운동정보'도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등은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리트윗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특정 후보를 악의적 목적으로 단순한 풍자의 수준을 넘어 동물 패러디 등으로 풍자해 트위터에 올리는 행위나,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등도 해선 안 된다.

한편 선거 당일에는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권유ㆍ유도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일의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중해 가중 처벌된다.

다만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특정 선거구민이나 연령층, 특정 집단이나 계층 등을 선별해 벌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3. 3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4. 4‘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5. 5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6. 6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7. 7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8. 8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9. 9‘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10. 10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1. 1‘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2. 2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3. 3교육위 국감 화두 ‘교부금 축소’…“교육감 대응도 안일” 질타
  4. 4부산회생법원 국감 “지역언론 가치 고려 국제신문 살펴야”
  5. 5與,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주 52시간 특례 숙의”
  6. 6언론노조·국제 비대위 “대주주 엄벌” 청와대 간다
  7. 7與, 추미애 ‘재정 빨대’ 진화 안간힘인데 기름 부은 부승찬(종합)
  8. 8또 도마 오른 항만공사 통합…“소신없는 사장 책임” 질타
  9. 9[속보] 진영승 합참의장 “北 적반하장 용납 못해…추가 도발 감행시 단호하게 대응”
  10. 10[2026 국감 브리핑]조경태 “최고 시스템 갖춘 건기연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침하 연구해야”
  1. 1‘좌초 위기’ 해운대 70층 주상복합 개발 기지개 켜나
  2. 2신공항 공사 컨소시엄 1곳 탈퇴…내달 우선착공 무산 우려(종합)
  3. 3부산에 둥지 수산무역협회…김 등 수출 드라이브
  4. 4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5. 5가덕 6200억 증액 확약 절실…국회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
  6. 6관광과 지역민 함께 성장을…세계가 부산서 묘책 찾는다
  7. 7“친환경 항만 투자 100억 당, 부산 124억 생산유발”
  8. 8부산은행, 불꽃축제 등 지역축제 발전에 2억 후원
  9. 9동남아 접수하러 ‘부산표 게임’ 방콕행
  10. 10예탁원 나눔재단, 17년째 지역상생 실천
  1. 1만조 때면 멈추는 광복지하도 에스컬레이터
  2. 2‘부캉이’ 추워지기 전 바다로…21일 3차 외해유도(종합)
  3. 3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기업 대표, 징역 4년형 확정(종합)
  4. 4창원 구산해양단지 컨소 회생 포기…26년 표류 끝 좌초되나
  5. 5부산시, 신임 기조실장 26일 발표…행정부시장 행안부 고위간부 가닥
  6. 6APEC공원·금련산역 러너지원공간 문 열어
  7. 7“기존 공부량 유지하며 취약점 공략…남은 주말 수능처럼 모의고사를”
  8. 8“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9. 9사망사고 1년 만에…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재발
  10. 10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1. 1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2. 2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3. 3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4. 4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5. 5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6. 6KIA 내리 3승이냐, LG 반격 첫 승이냐
  7. 73연승 KIA, LG 꺾고 23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
  8. 8국대 에이스 곽빈, 최동원상 받는다
  9. 9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10. 10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