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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당내선거 위탁 신청기한 내달 13일까지로 연기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1-13 14: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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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런 결정을 내렸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93조1항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근거가되고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93조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 효력이 상실됐지만 254조2항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선거운동기간 외 인터넷 선거운동은 규제대상이 되고 있었다.

선관위가 이날부터 254조2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만 아니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투표일에도 SNS 등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서 `000 후보를 찍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허용됐지만,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기존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또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도 여전히 금지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등이 총선을 앞두고 후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4ㆍ11 총선 후보 경선 위탁기간은 이날로 마감됐으나 각 정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한을 내달 13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11일 금품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전당대회 등 각 정당의 당내 경선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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