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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4·11총선부터 얼마든지 가능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 김경국 기자
  •  |   입력 : 2012-01-13 23:14:00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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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촬영 공개는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전자우편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13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희 선관위 선거실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언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용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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