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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선거운동 허용…투표일 온라인 낙선운동 가능

예비후보 등록 전 지지 호소, 여야 '넷심' 잡기 총력 예고

  •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  |   입력 : 2012-01-13 22:54:2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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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선거운동이 온라인으로 쏠리는 등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포털사이트와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을 게재할수 있게 됐다. 전자우편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바일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언제든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투표일 직전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했던 것들이다.

총선 출마 예정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등록절차 없이도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투표 당일에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도 큰 변화다. 투표일에는 투표독려 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도 가능해졌다.

유권자가 투표 당일 'OOO 후보를 찍었다'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이날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모두 허용하기로 한 이상 허위사실 게재나 비방이 아니라면 낙선운동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이 4·11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NS 등 인터넷의 위력은 규제가 풀리기 전인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특히 투표 당일 인터넷 선거운동은 투표율 등에 영향을 미쳐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인터넷 활동빈도가 높은 젊은층이 야권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 등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나라당도 'SNS 역량지수'를 개발, 공천심사에 반영키로 하는 등 '넷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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